이 글은 ‘2024 연말정산 변경된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정보 글입니다.
매년 12월이면 제2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등의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일입니다.
2023년 초반에 있었던 2022년 연말정산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3명중 2명은 평균 68만 원을 환급 받았으며, 5명 중 1명은 평균 97만 원을 세금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경된 항목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새로운 해가 다가오면서 세금 및 금융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경된 항목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약하고 재정을 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신설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2024 연말정산 기간은 제출과 납부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제출 기간은 다음 해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이 기간 안에 필요한 자료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 역시 같은 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납부 기간은 제출 기간 이후로, 3월 10일까지입니다. 주로 직장인들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 기간 내에 정확하게 처리하시고, 세금을 납부할 때도 마감일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간 : 다음 해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추가 자료도 기간 안에 제출)
- 납부 기간 : 3월 10일까지(직장인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회사에 제출)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2024년 초부터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24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 비용이 연말정산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또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공제율의 변화가 있습니다.
- 공연 문화비 : 30% → 40%
- 전통시장 사용 금액 : 40% → 50%
- 대중교통 이용료 : 40% → 80%
또한, 공제 적용 한도도 변경되었습니다.
기본 300만 원에서 추가 300만 원이 공제 가능하며,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250만 원과 추가 2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4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되며, 초과분은 최대 500만 원까지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료는 교육비로 간주되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4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연말정산 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소득세 과세표준”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최종 소득 금액을 나타냅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책자 찾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안내 책자 찾는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에서 ‘자료실’을 클릭하고 우측에 ‘+’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검색란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3. 조회 후 안내 책자를 보고 싶은 분들은 ‘2023년 귀속 개발자 간담회 책자(23.10.20)’를 클릭하고, 영상으로 시청하고 싶은 분들은 ‘동영상 교육자료 바로가기 클릭’을 눌러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 연말정산 변경된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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