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정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인건비로 인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세부 사항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고용지원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청년고용지원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곤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장 유망 업종, 미래 유망 기업, 고용 위기 지역 소재의 기업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요건

기업 신청 요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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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나 미래유망기업, 지방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1인 이상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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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면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간,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증인 기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청년 신청 요건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 애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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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졸 이하 학력,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폐자영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조일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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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면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와 같은 특정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월 최대 6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합니다.

또한 처음으로 채용된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근속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회사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받게 됩니다.

지원 내용

  • 청년 직원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60만 원 X 12개월 = 7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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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채용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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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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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가입

지원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최대 3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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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지역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최대 30명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사이트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그 후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라면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 운영기관에 사전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2023년부터 개편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주요 사항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
    (연매출액 일정수준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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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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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지원 수준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같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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