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에 출시된 월 한도 50만 원 적금 상품입니다. 매월 50만 원을 저축하게 될 경우 최대 36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만기 시 연 최고 10.49%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일반 은행 이자에 추가로 적금 장려금 지급과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만큼 조건이 맞는 분들은 꼭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조건
지난해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19세부터 34세의 청년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를 마지막으로 청년희망적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 해졌지만 2023년에는 ‘청년도약계좌’라는 상품이 출시 될 예정이니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보도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2년 만기인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최대 한도 50만 원 선에서 자율적으로 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자신이 납입한 납입액에 대하여 1년 차에는 2%를, 2년 차에는 4%를 지원해주며 추가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도 떼지 않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은 연령과 소득 기준을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 소득 기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2,600만 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은행 앱을 통해 바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군복무 기간을 빼야 하는 1987년 2월 22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이 은행 앱으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앞서 언급 했다시피 청년희망적금의 신규 가입은 더 이상 불가능 해졌지만 2023년에는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청년도약계자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연령 기준은 동일하지만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기준은 개인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기간에 비해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기간은 5년이며 2023년 6월 출시 예정이지만 아직은 은행 금리와 지원금 제공 소득구간 별 금액 및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