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에 출시된 월 한도 50만 원 적금 상품입니다. 매월 50만 원을 저축하게 될 경우 최대 36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만기 시 연 최고 10.49%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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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일반 은행 이자에 추가로 적금 장려금 지급과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만큼 조건이 맞는 분들은 꼭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조건

지난해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19세부터 34세의 청년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를 마지막으로 청년희망적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 해졌지만 2023년에는 ‘청년도약계좌’라는 상품이 출시 될 예정이니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보도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2년 만기인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최대 한도 50만 원 선에서 자율적으로 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자신이 납입한 납입액에 대하여 1년 차에는 2%를, 2년 차에는 4%를 지원해주며 추가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도 떼지 않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은 연령과 소득 기준을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 소득 기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2,600만 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은행 앱을 통해 바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군복무 기간을 빼야 하는 1987년 2월 22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이 은행 앱으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 비교
출처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앞서 언급 했다시피 청년희망적금의 신규 가입은 더 이상 불가능 해졌지만 2023년에는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청년도약계자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연령 기준은 동일하지만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기준은 개인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기간에 비해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기간은 5년이며 2023년 6월 출시 예정이지만 아직은 은행 금리와 지원금 제공 소득구간 별 금액 및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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