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은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여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 납부하지만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혜택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징수율이 9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연납 혜택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도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 | ||||
연도 | 2022년까지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공제율 | 10% | 7% | 5% | 3% |
2022년까지는 연납 시 10%에 가까운 할인 혜택이 있었지만,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그리고 2025년에는 3%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택이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2024년 기준으로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각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연납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의 세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니 가장 큰 혜택을 받으려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했다면 다음 해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신고납부서가 발송되지만, 3월, 6월, 9월에 신청을 했다면 다음 해에 다시 연납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납 신청기간에 따른 실제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 납부기한 | 공제 적용 월 | 계산 | 실제 공제율 |
1월 | 1/16 ~ 1/31 | 2월 ~ 12월 | 11개월 분 X 5% | 4.57% |
3월 | 3/16 ~ 3/31 | 4월 ~ 12월 | 9개월 분 X 5% | 3.75% |
6월 | 6/16 ~ 6/30 | 7월 ~ 12월 | 6개월 분 X 5% | 2.52% |
9월 | 9/16 ~ 9/30 | 10월 ~ 12월 | 3개월 분 X 5% | 1.26%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택스(ETAX)에서,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위택스(WETAX)에서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의 신청 탭에서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옆의 +를 클릭한 후 연세액납부 신청을 클릭합니다.
2. 각 항목에 맞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차량 번호 검색을 클릭합니다.
3. 차량 조회 결과가 나타나면 세금을 확인한 후 환급 계좌를 검증합니다.
4. 환급 계좌까지 입력을 했다면 하단의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다음과 같은 알림이 나타났다면 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된겁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혜택을 받았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기하게 되면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입력했던 환불 계좌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기간 만큼의 세금이 환급처리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