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세 납부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다양한 만큼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온라인 납부는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행에 방문하거나 ATM을 통해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앱’ 납부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번 글에서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의 [납부 – 납부대상 확인]을 클릭합니다.
2. 내역을 확인한 후 하단 우측에 있는 전체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전체 납부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이 회원납부 또는 타인납부를 선택하라는 페이지가 나타나는데 이때 원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한 후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 회원납부는 가입된 회원의 계좌 혹은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고, 타인납부는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계좌 또는 카드, 간편결제 등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자동차세 납부는 완료가 됩니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및 납부기한
기분 | 과세기간 | 납부기한 |
1기분 | 1월 ~ 6월 | 6.16 ~ 6.30 |
2기분 | 7월 ~ 12월 | 12.16 ~ 12.31 |
※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꺼번에 연세액 과세
연세액 신고 및 납부
- 2024년 기준 : 선납 세액의 5% 공제
- 연납신청 및 납부 : 1월, 3월, 6월, 9월
연납 공제율
구분 | 공제 대상 |
---|---|
1월 | 2월1일 ~ 12월31일 세액 |
3월 | 4월1일 ~ 12월31일 세액 |
6월 | 7월1일 ~ 12월31일 세액 |
9월 | 10월1일 ~ 12월31일 세액 |
연납 공제율 변경
2022년까지 | 2023년 | 2024년 | 2025년 이후 |
---|---|---|---|
10% | 7% | 5% | 3%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 되었던 제도이지만, 징수율이 90%를 넘어서면서 안타깝게도 연납 공제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동차세 납부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거나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미리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