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84만 곳에 대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했었는데요.
소상공인이라 하여 모두에게 다 지급하지 않고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누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이미 신청 완료 후 지급까지 거의 이루어진 상태이며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은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시행되었으나 지금은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시행됐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으셨던 분들이 바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며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지난 5월 30일에 지원금 수령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13일부터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이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모든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 특정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자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매출액이 50억 이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지원 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지급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
확인지급 신청 방법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만약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콜 센터(Tel. 1533-0100, 평일 9시~18시)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확인지급 절차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 지급에 비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오후 5시, 오전 3시 이렇게 하루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확인지급 과정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