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법 및 시기

오늘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법 및 시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사업을 키우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출로 인해 부담되는 이자가 경영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때 지불한 이자 일부를 정부로부터 환급 받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썸네일

잠깐! 소상공인 이자캐시백 환급금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이란?

정부와 금융기관이 마련한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식 명칭은 ‘중소금융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중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우, 지난해 이자율이 5% 이상 7% 미만인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이자를 반환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1금융권에서는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2금융권에서는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운영에 따른 금융적 압박을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대출금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자가 환급되며,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급 대상 및 조건

2023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되며, 대출금리가 5% 초과 7%미만인 대출에 한하여 해당하며 대출금액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환급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방법 및 시기

환급 방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은행에서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해줍니다.

환급 시기

  • 제1 금융권(은행) 이자 환급 : 2024년 2월~3월까지 집중 시행
  • 제2 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 이자 환급 : 2024년 3월~12월까지 분기별 시행

이자 환급은 1년 동안 4% 초과한 이자 납부액의 90%를 반환하며,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단, 은행은 자율적으로 지원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 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원금액 한도가 3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으로 감액 되거나, 감면율이 90%가 아닌 70%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자 환급을 받을 분들은 각 은행의 환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은행별 대출이자 환급 기준

  • 국민은행 : 대출금리 4% 초과분의 90% 환급, 최대 300만원 환급
  • 우리은행 : 대출금리 4% 초과분의 80% 환급, 최대 200만원 환급
  • 하나은행 : 대출금리 4% 초과분의 70% 환급, 최대 150만원 환급
  • 신한은행 : 대출금리 4% 초과분의 60% 환급, 최대 100만원 환급
  • 기업은행 : 대출금리 4% 초과분의 50% 환급, 최대 100만원 환급
  • 농협은행 : 대출금리 4% 초과분의 40% 환급, 최대 100만원 환급
  • 산업은행 : 대출금리 4% 초과분의 30% 환급, 최대 100만원 환급
  • 수협은행 : 대출금리 4% 초과분의 20% 환급, 최대 100만원 환급
  • 기타 은행 : 대출금리 4% 초과분의 10% 환급, 최대 100만원 환급

환급 금액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는 각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환급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제1 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경우 :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 가능
  • 제2 금융권 대출을 받은 경우 : 개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가능

한급 금액은 지낸해의 4%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출 받은 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이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및 주의사항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은 금융기관이 지정한 특정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3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절차는 주로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신청 시 주의 사항으로는 공식 안내 메시지는 절대로 개인정보 또는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스마트폰에서 직접 접속 가능한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일자 표

신청자의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5부제로 신청을 받으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특정 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청 절차와 주의 사항을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대출이자 환급 제외 대상

대출이자 환급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특정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특정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대출 종류 :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금융업
  • 비영리 사업자 : 사업자번호(고유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두 자리가 80(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업자 등),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인 경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5%에서 7%사이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외 기준은 환급 제도의 목적이 고금리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낮거나 특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방법 및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소상공인 분들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높일 수 있으며, 더욱 발전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분들이 경영을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고 성공을 거두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