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건지 또는 위로금 지급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내용인 만큼 본문에서 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 의무와 기준, 그리고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로관계 종료 방법이 권고사직인 만큼 권고사직이 해고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이란?
권고사직 위로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를 종료하도록 요청할 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권고된 경우에 제공되며, 회사의 정책 및 규정, 근로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다양한 요인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퇴직 보상, 노동 갈등 완화, 법적 요구 등과 같은 이유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금의 금액과 조건은 회사의 정책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의무
권고사직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권고사직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해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권고사직을 하면 1개월 치 임금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받는 금액으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합의에 따라 적정한 위로금을 받게 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하는 이유
왜 실무적으로 권고사직을 하면 위로금을 지급하는지 이유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근로자가 아무런 대가가 없으면 퇴직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고를 당할 정도의 이유가 크게 없다면 근로자는 상식적으로 대가 없이 퇴직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하는 이유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부당해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회사 근로자 수가 5인을 넘는 경우 해고가 엄격히 제한되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 합의 퇴직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 권고사직이 많이 활용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기준
근로자와 사용자가 위로금을 조건으로 권고사직 합의를 진행했다면, 위로금의 액수는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앞서 지급 의무에서 언급했듯이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의무가 없는 사항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위로금의 액수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권고사직 위로금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큰 원칙만 정하되 개별 사안에 따라 조정되기도 합니다.
위로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3개월 또는 6개월 치 등)으로 정해지며, 근속기간과 권고사직의 이유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 ex) 근속기간, 권고사직의 이유(경영상 이유, 직원 귀책 등), 직책 및 직급, 인사고과(성과평가), 담당업무, 회사의 경영 및 재무적 상황 등
실무적으로 권고사직은 부당해고 문제 없이 합의 퇴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활용되는 만큼 최소 월급의 1개월 치 이상을 지급합니다.
이는 즉시 해고를 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치)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기업이 아니라면 권고사직 위로금은 보통 1~3개월 치 월급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근속 기간이 길고 직원 귀책 없이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4~6개월 치 월급 등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위로금 조건 및 합의 방법
합의서와 권고사직서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해 합의서와 권고사직서 두 가지 모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를 통해 권고사직 합의와 위로금 지급 등을 명시하고, 사직서를 첨부하는 것은 깔끔한 방법입니다.
퇴직 사유는 합의서와 사직서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합의서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 합의 내용
- 위로금 지급 내용
- 기타 합의 사항
합의서는 작성 내용과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중요하며, 서류 양식은 중요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갑과 을은 2024.XX.XX. 일자에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기로 합의합니다.
- 권고사직 합의 대가로 갑은 을에게 2024.XX.XX. 까지 위로금(월급의 OO개월 치)을 XX은행 XX계좌로 입금할 것을 합의합니다.
실무에서는 위의 내용 외에도 당사자 간 여러 합의 사항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밀 유지, 합의 위반 시 손해배상, 그외 당사자 간 분쟁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
사직서 양식에 있는 퇴직 사유에 권고사직에 관한 내용을 넣으면 권고사직서가 됩니다.
사직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다음과 같이 필수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 근로자 인적사항
- 퇴직 사유
- 퇴직 일자
그외 작성 일자와 서명은 서류 하단에 들어가야 합니다.
온라인 상에 있는 사직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퇴직 사유에 구체적인 권고사직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권고사직 내용은 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근로자의 경미한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 등을 적으면 됩니다.
또한, 어떤 경영상 이유인지와 어떤 근로자의 경미한 귀책인지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에는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권고사직’이라고만 기재하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의 이유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권고사직이라 해서 반드시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의 구체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위로금 조건으로 권고사직 합의가 필요할 때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합의 없이 권고사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에는 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등 여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법적 기준을 잘 모르거나 불안한 분들은 노무사 상담을 받고 제대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